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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폐업

폐업신고

Business Closure Report

폐업 신고·행정

정의

사업을 그만두었음을 세무서에 알려 사업자등록을 정리하는 절차.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

자세한 설명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폐업하면 지체 없이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폐업신고서를 내면 되고, 사업자등록증 원본이 있으면 함께 반납합니다.

음식점·미용실처럼 인허가를 받은 업종은 세무서 폐업신고와 별도로 시·군·구의 영업 폐업신고도 필요합니다. 둘 중 한 곳에 두 신고서를 함께 내면 다른 기관으로 넘겨 처리하는 통합 신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 예시

식당을 정리하는 사장님이 철거·원상복구와 보증금 반환까지 마친 뒤 홈택스에서 폐업신고를 하고, 같은 날 구청에 일반음식점 영업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임대차 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면 폐업신고 시점을 먼저 따져 보세요.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면 상가임대차법상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 철거비 세금계산서를 공제받으려면 철거가 폐업일 이전에 이뤄지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 담당자와 순서를 맞추세요.
  • 폐업신고를 했다고 세금 신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세 확정신고와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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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입니다. 법령·세무·지원 제도의 정확한 기준은 관계 법령과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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