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건물 구조는 남기고 천장, 벽체, 바닥, 설비 등 실내 마감과 시설만 철거하는 공사. 상가 폐업 철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설명
내부 철거는 주요 구조부를 건드리지 않으므로 보통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소음·분진 관리, 엘리베이터와 공용부 보양, 폐기물 분리 배출이 중요합니다.
철거비는 면적보다 철거할 자재의 양과 종류, 반출 동선(층수, 엘리베이터 유무), 폐기물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건물 관리사무소의 공사 가능 시간과 신고 절차를 확인하세요.
- 석면 의심 자재가 있으면 철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렌털 장비와 반출할 개인 물품은 철거 전에 빼 두세요.
더 알아보기
관련 용어
- 철거·원상복구
부분 철거
공간 전체가 아니라 가벽, 천장 일부, 간판, 주방 설비 등 필요한 부분만 철거하는 작업.
- 철거·원상복구
전체 철거(건축물 해체)
건축물 전체를 허무는 공사.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규모에 맞게 해체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하고, 해체 후 멸실 신고를 합니다.
- 철거·원상복구
보양
공사 중 엘리베이터, 복도, 바닥 등 주변 시설이 손상되지 않도록 덮개나 보호재를 씌우는 작업.
- 철거·원상복구
석면 조사
철거·해체 전에 건축물에 석면 함유 자재가 있는지 확인하는 조사. 일정 규모 이상은 지정 기관의 조사가 법적 의무입니다.
- 폐기물·집기
건설폐기물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폐콘크리트, 폐목재, 폐보드 등. 성상별로 분리해 허가받은 처리업체로 보내야 합니다.
용어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입니다. 법령·세무·지원 제도의 정확한 기준은 관계 법령과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