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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폐업

간이과세자

Simplified Taxpayer

세무

정의

연 매출이 일정 기준 미만인 개인사업자. 부가세를 낮은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계산하며, 폐업 때도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세한 설명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 세율을 곱해 부가세를 계산합니다. 매입세액은 매입액의 일정 비율만큼만 공제되고, 연 매출이 기준에 못 미치면 납부 의무가 면제되기도 합니다.

폐업할 때는 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바뀐 적이 있다면 재고 납부세액 등 정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간이과세자도 폐업 확정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하세요.
  • 과세 유형 기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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