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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폐업

전대차

Sublease

임대차·부동산

정의

임차인이 빌린 점포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폐업 대신 매장을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하려는 경우가 있지만, 민법상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동의를 받아 전대하더라도 원래 임대차의 원상복구·보증금 관계는 원 임차인에게 남습니다.

사장님 체크포인트

  • 전대 전에 임대인 서면 동의를 받으세요.
  • 전차인이 시설을 바꾸면 나중에 원상복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정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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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입니다. 법령·세무·지원 제도의 정확한 기준은 관계 법령과 소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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